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 영업 연장… 市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등은 향후 검토"
  • ▲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마포구·강동구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이용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 업종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1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지난 4월22일 업종별 각 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대본에 전달한 후 협의를 거쳐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마포구·강동구 헬스장·실내골프연습장, 자정까지 영업 허용

    박 국장이 밝힌 시범사업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마포·강동구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영업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업종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단, 대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 2주당 1회 주기로 종사자 PCR 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는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 시설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업종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마포구와 강동구를 시범운영 자치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여 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제외… "시범사업 평가 후 검토"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등을 제외한 이유와 관련, 박 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최근에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시범사업 업종에서 제외됐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1차 접종 18.2%(174만6392명 접종), 2차 접종은 4.0%(38만200명)가 진행된 상태다.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52만9080회분, 화이자 11만844회분, 얀센 27만490회분 등 총 91만414회분이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