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1년→ 2심 벌금 200만원… 대법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 원심 확정
  •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데일리 DB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데일리 DB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수천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퇴임 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기도 했다. 

    2018년 3월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셀프 후원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1심은 "김 전 원장은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 '더좋은미래'에 매월 20만원 내지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오다가 종전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5000만원을 기부했다"며 "예외로 규정된 '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라며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형으로 감형했다. 2심은 "부정사용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 전 원장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이 사건 단체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