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조 교육감의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이유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 안되는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자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