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인-임차인 갈등 부추겨… 위헌적 입법 강행 시 총력 맞설 것" 헌재 앞 기자회견
  •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폭압적 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1만5000여 명의 의견을 담았다.

    등록임대사업자·일반임대인 1만5000여 명 의견 모은 탄원서 제출

    협회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청구인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또다시 신뢰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폭압적 입법을 위한 계략을 세우고 있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아파트 등록임대를 중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급등한 주거비용, 주택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이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성 회장은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 명에 달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과 주택임대인들은 대규모 추가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의 근간을 바로잡고 25번에 달했던 거짓 늑대(부동산정책)를 걷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민주당이 임대사업 폐지 방침을 입법화하면 두 번째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