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입건된 김흥국 "언론이 왜곡보도… 난 가해자 아닌 피해자"
  •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진 가수 김흥국(62·사진)이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오히려 "접촉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품 요구 등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YTN이 제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고 대서특필했는데, 정확한 사실은 제가 뺑소니를 친 게 아니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김흥국이 몰던 SUV 차량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김흥국은 별다른 수습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흥국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신호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

    "비보호 좌회전에서 반대편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가"​

    김흥국은 "당시 차를 몰고 한강 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이었다"며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정지해 있다가 사람들과 차가 다 지나간 후 좌회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오토바이가 제 차량 앞 번호판을 스치고 갔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세게 부딪혔거나 오토바이가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바로 차에서 내렸을 텐데, 오토바이가 잠시 멈추더니 그냥 지나갔다"며 "그래서 저도 별일이 아닌 걸로 생각해 넘어갔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후 "보험회사에만 신고하고 이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다"며 "음주 측정이나 마약 검사도 받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상대편이 부딪혀 제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언론에는 제가 뺑소니를 치고 달아난 범죄자처럼 보도됐다"며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엄연히 제가 피해자인데,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알고들 계셔서 많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자꾸 전화·문자 등으로 합의 종용… 3500만원 요구" ​

    김흥국은 "더 큰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면서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가 원래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 이런 류의 사건을 잘 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뺑소니 처리되면 벌금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올라간다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때문에 병원도 안 갈 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김흥국은 "본인이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면서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무려 3500만원이었다"며 "350만원도 아니고 이런 접촉사고에 3500만원이 웬말이냐. 그분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 녹취록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용산경찰서 측은 아직 뺑소니 사건으로 결론난 건 아니라며 추가 소환 조사 계획도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