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6명·반대 39명 '압도적 가결'… 이상직 "포르셰가 안전한 차" 억울함 주장
  •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헌정사상 15번째 '불명예' 사례다. 

    이상직家, 이스타그룹 횡령·배임 금액만 '555억원'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받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부장인 A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5~19년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외제차(포르쉐) 리스비를 내거나 월세가 488만원인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자신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의 45억원 상당의 고급 빌라 가계약금을 치른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자금 중 일부가 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당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민주당 "무겁게 받아들여"…  野 "사필귀정" 한목소리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이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수사당국은 (이 의원의) 혐의는 물론 새롭게 제기된 이스타항공 채용청탁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억울한 이상직, 회삿돈으로 '포르쉐' 탄 딸 "안전 위해" 해명

    이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도 검찰은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어 회삿돈으로 딸에게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줬다는 횡령 의혹에는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기적적으로 회복했으나 둘째아들은 죽었다"며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된 딸은 주변인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