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검사 증언 "다가가면서 '이러시면 안되죠'"… 다음 달 한동훈 검사장 증인 출석
  •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서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가 19일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입력화면을 보지 않았음에도 제지하려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이뤄진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칩 압수수색에 참여한 장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장 검사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당시 상황에 대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다가 변호인 연락을 하겠다고 해서 정 차장검사가 '그러세요'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장 검사는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뺏으려다 둘의 몸이 겁쳐졌다고 설명했다. 

    장 검사는 "둘의 몸이 밀착한 상태로 정 차장검사와 소파 사이에 한 검사장의 몸이 꼈다"며 "한 검사장은 '아아'하고 크게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방안에 있는 사람이라 누구나 알았을 것"이라도 부연했다. 

    장 검사는 또 "정 차장검사의 허락을 득하고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까지, 한 검사장이 임의로 휴대폰을 만진 사실이 있나"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이 입력하는 휴대폰 화면을 본 후에 피고인이 이러시면 안된다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장 검사는 "다가가면서 말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 이를 빼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게 됐다'는 취지의 정 차장검사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장 검사는 '통상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는 질문에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검사장이 무엇을 입력했는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의 다음 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오후에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