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설립목적에 반하는 프로그램… 정치편향 TBS 임원 교체해야
  • ▲ 홍세욱 변호사
    ▲ 홍세욱 변호사
    김어준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보궐선거 기간 생태탕 페라가모 억지 주장, 90분간 야당측 반론 없는 인터뷰 진행 등 대놓고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김어준은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자 "우리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고 하고 당선 후에는 "뉴스공장이 마지막 방송이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게 어렵다"라고 선제방어전을 펼치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 친여매체 역시 김어준을 호위하면서 서울시장이 TBS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기사를 쏟아내는데 그 논거로는 보통 TBS 인사권 행사 사실상 불가능, 예산 지급 중단에 시의회 협조 필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까?

    TBS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민 혈세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TBS 조례와 TBS 정관 각 제1조는 TBS 재단 설립 목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들 중 청취자 중립성 평가 꼴찌로서 선거기간 의도적으로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남발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 보장이라는 TBS 설립목적에 명백히 반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TBS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을 전제로 TBS에게 지급된다. TBS가 설립목적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이 자명하다면 서울시민 혈세를 TBS에 지급할 명분이 없다. TBS가 정치편향적 방송을 이어가는 이상 서울시 예산 지급을 중단함이 마땅하다.

    서울시장은 TBS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TBS 재정 연간 500억 원 중 서울시 출연금이 300~400억 원이므로 서울시 출연금이 없다면 TBS는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일부 언론은 TBS 조례 제4조 제1항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를 이유로 서울시가 TBS에게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TBS 조례 제4조 제3항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문 그대로 시장의 출연금 교부는 재량행위이며 그 반대해석상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TBS 자금지원을 중단하려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 중 상당수가 여당측 인사이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시장이다. 예산안이 의결된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면 그 집행을 당연히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TBS가 설립 목적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현재 지급을 중단할 이유는 충분하다.

    서울시장은 정치편향적인 TBS 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TBS 임원을 임면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의 인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그러나 TBS 조례 제6조 제2항과 정관 제9조 제1항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최종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무리 추천을 한다고 한들 시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심지어 시장은 정관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하는 임원 후보를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이사진 중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당연직 이사이므로 시장은 언제든 인사권을 행사하여 교체할 수 있다. 또한 해임에 관하여 TBS 정관 제9조 제5항은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BS 임원이 정치편향적 방송행태를 옹호함으로써 TBS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TBS 정관상 해임사유가 분명함에도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선관주의 위반으로서 부당한 의결이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출연금 지급 중단하고 정치편향적 임원진을 교체해야

    TBS는 뒤늦게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프로그램 폐지요청에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며, 헌법 제114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T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칭할 수도 없고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자격도 없다.

    TBS의 정치편향적 행태는 서울시 예산지급의 명분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옹호하는 이사진을 교체하여야 한다.

    ■ 홍세욱 변호사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대한변협 사업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