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한다. 

    1.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내일 즉 30일부터 시행된다.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작년 12월 29일 위헌적인 이 법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재판 없이 기일을 도과하고 있다. 

    2. 표현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및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주춧돌이되는 기본권이다. 북한 주민이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로 신음하는 큰 원인도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알권리(정보접근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등을 살포함에 있어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부정보에 목말라 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을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 ‘심각한 위험’의 발생”시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는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반하고(제21조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큰 법률이다(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4. 통일부가 내세우는 남북한 사이의 “비방․중상 금지” 합의나 1회적인 북한군 도발사례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이 법의 위헌성 및 반인권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최근 미 국무부도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
    다. 

    5.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국으로 낙인찍게하는, ‘김여정 하명법’ 또는 ‘김정은 폭압체체 수호법’이라 할 이 악법의 시행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그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2021. 3.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