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학교에 징계 처분 요구
  • ▲ 서울시교육청이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학생선수 폭행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코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이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학생선수 폭행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코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가 수년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해당 코치가 학부모에게 현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학생선수 폭행 사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훈련장과 전지훈련장에서 욕설과 함께 아이스하키채로 구타하거나 손으로 학생선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다는 게 동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강릉 아이스링크장 탈의실에서 학생 2명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아이스하키채로 가격하고, 전체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 학생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같은 해 11월 고려대 아이스링크장에서는 엎드린 자세의 학생 1명을 하키채로 가격했으며, 욕설과 함께 "대학에 못 간다"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A씨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 대표에게 불법 찬조금 모금까지 요구했다.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약 605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상황극이었다"는 변명 믿고 지난해 불기소 처분

    A씨의 폭행 의혹은 지난해 초부터 불거졌지만 수사기관과 학교, 교육지원청 모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익명의 제보자가 폭행 영상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USB)를 A씨가 근무하는 학교로 보냈다. 이에 학교는 서울 송파경찰서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약 한 달이 지난 작년 3월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경찰과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후배들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 맞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를 의심 없이 믿은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달부터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았다.

    A씨 소속 학교도 사안 처리 제대로 안 하고 자체 종결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7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번 A씨의 폭행과 금품수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문제가 벌어진 학교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에 따라 A씨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 종결하는 등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학생선수 폭행에 대해 '상습 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금품수수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특별감사가 끝난 지난달 24일 해고 조치됐으며, 지난달 17일에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도 영구 제명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관계자 '경징계' 처분에 그쳐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폭행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2월 기준 교감(현 교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교감과 학교 운동부 학교폭력 담당 교사 4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당시 행정실장에게는 '주의'를 줬다.

    한편 당시 교장과 행정실 직원 2명 등은 퇴직으로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