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민의힘 2021년 5명 이사대상자 추천… 국회, 통일부장관에 대상자 추천 미뤄"
  •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01차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친하고 북한주민 인권을 개선할 국가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대응방침을 밝혔다.

    "文정부,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 조짐 없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 자리에서 "UN은 작년 12월 16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의 인권침해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범죄라고 규탄하였고 2014년부터 김정은을 겨냥하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오고 있다"며 "지금 제네바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참여한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려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 인류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회는 5년 전인 2016년 3월 2일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며 "2005년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의 일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끝내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장관이 5명은 여당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대상자를 추천하면 국회가 이를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각 임명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이사 추천 않으면 국회의장 상대 소송 제기"

    김 회장은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지난 2월 5명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였음에도 국회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국회의 재단이사 추천 부작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편적인 인류 양심에 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만약 국회의장이 조속한 기간 내에 국민의힘이 재단 이사 추천대상자로 선정한 5명을 이사로 추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법원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