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백기완장례위원장 등을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백기완 영결식 진행과 관련해 집시법, 감염병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코로나19(중국우한폐렴)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서울시는 집회 9명,장례식은 99명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1,000여 명 넘게 모인 백기완 영결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 예상 되었음에도 서울광장에 분향소,대규모 무대설치를 방조하고,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백기완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