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발표했다"며 "박 장관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박범계 법무부 장관(박 장관)은 지난 7일 전례가 없는 일요일 오후 기습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하였는데,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안을 발표한 것으로서, 명백히 박 장관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인사안을 발표한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박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심 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나 여권을 위해 정권 비리 수사를 덮는 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이자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지검장은 유임을 하고, 심 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하였으며, 불법적인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적극 가담했던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그대로 유임하는 등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독단적인 인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합니다. 검찰청법 제34조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의미는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막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의 최종책임자인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라 것이므로, 박 장관은 형식적인 만남만 가졌을 뿐, 윤 총장의 적절하고 합당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것은 명백히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배제 한 채 독단적으로 인사안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박 장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과 신 수석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3.결론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이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전례가 없는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박 장관을 즉각 경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거악을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찰이 정권의 홍위병이 되어 정권 비리를 덮는 충견 노릇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하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현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정권 중요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한 것은 검찰을 사유화하여 정권 비리를 대놓고 덮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폭정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좌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정권 비리 수사를 덮는데 앞장 선 정치검사들은 승진 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화근이 박 장관의 불법적인 인사 전횡에서 시작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2.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