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이어 서울 세화고·배재고도 승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검토 후 항소"
  • ▲ 배재고등학교(왼쪽)와 세화고등학교(오른쪽)의 모습. ⓒ뉴시스
    ▲ 배재고등학교(왼쪽)와 세화고등학교(오른쪽)의 모습. ⓒ뉴시스
    법원이 세화고와 배재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화고와 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서울지역 자사고 13곳을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 기준점수(70점)를 받지 못한 8곳의 자사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당시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이다.

    취소 처분에 반발한 이들 학교는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8곳의 자사고가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세화고‧배재고 교장 "당연하고 기쁜 판결"… 숭문고‧신일고 다음 달 선고 예정

    세화고와 배재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와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항변했다.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23일 선고 예정이다. 또 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경희고 등 4곳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이제 학교는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유감 표명, 항소 준비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도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의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에서 세화고·배재고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이날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나머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