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7일 소득세 취소소송서 MB 손 들어줘… "세금 부과기간 지나 과세, 무효"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TV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TV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의 부동산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보고 임대소득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0월께 이 전 대통령의 차명부동산이 검찰 수사로 발견됐다며 임대소득을 대상으로 한 2008~2011년 종합소득세 1억2500여 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강남구청도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전 대통령에게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같은 해 11월 납세고지서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전 청와대경호실 직원들에게 송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납세 고지서가 나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송달받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또 국세는 부과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이의신청 불복 기간인 90일이 지났다는 이후로 각하됐고, 2020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과세당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했다고 봤지만, 세금 부과 기간인 5년이 지나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소득세가 부과된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소득세가 부과된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소를 제기했다"면서 "재판부는 송달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세금 부과 기간인 5년이 지나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