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옥중경영도 못하게 막는 것… 삼성 장악하려는 文정부 속셈 드러난 꼴"
  • ▲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뉴데일리 DB
    ▲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뉴데일리 DB
    뇌물공여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절차 등을 통보했다. 취업제한을 받으면 이 부회장은 복역 후에도 5년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의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통보는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근거로 한다.

    복역 후 5년간 경영활동 참여 못할지도… 옥중경영도 막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 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혐의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른바 '옥중경영'을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는 데다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비등기 이사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한다면 경영에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장악하려는 속셈 드러난 것"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후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취업제한 통보를 통해 삼성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을 승인해줄 것인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법무부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을 알면서도 취업제한 통보를 한 것은 부회장이라는 직책 자체를 빼앗는 한편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보통 경영인들이 '옥중경영'을 해왔고,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평가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삼성을 장악하려는 현 정부의 속셈이 드러난 꼴"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