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옥중경영도 못하게 막는 것… 삼성 장악하려는 文정부 속셈 드러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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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절차 등을 통보했다. 취업제한을 받으면 이 부회장은 복역 후에도 5년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법무부의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통보는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근거로 한다.복역 후 5년간 경영활동 참여 못할지도… 옥중경영도 막는다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 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혐의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른바 '옥중경영'을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다만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는 데다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비등기 이사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한다면 경영에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 장악하려는 속셈 드러난 것"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후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그러나 법무부가 취업제한 통보를 통해 삼성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을 승인해줄 것인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법무부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을 알면서도 취업제한 통보를 한 것은 부회장이라는 직책 자체를 빼앗는 한편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홍 변호사는 "보통 경영인들이 '옥중경영'을 해왔고,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평가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삼성을 장악하려는 현 정부의 속셈이 드러난 꼴"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