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새로운 양형 자료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 변화 無"
  • 배우 주진모(47·박진태)와 하정우(43·김성훈) 등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기소된 '가족공갈단'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반정모)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OO(32·여·구속) 씨, 박OO(41·구속) 씨, 김XX(35·여) 씨, 문OO(40·구속) 씨 등 4명에게 원심과 동일한,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정우·주진모 협박한 부부‥ 2심도 징역형


    주범은 아니나 '공갈'과 '몸캠피싱' 등을 주도한 김OO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김씨의 남편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OO 씨의 언니 김XX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남편 문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재판 도중 '부모 봉양'과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언니 김씨의 경우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됐다.

    이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예인 협박해 6억1000만원 갈취


    피고인들은 김씨 자매와 남편(박OO·문OO)들로 구성된 조선족 출신 가족으로, 지금은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이들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계정 해킹으로 빼내 협박한 후 총 6억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에게 협박당해 돈을 건넨 연예인은 총 5명으로, 하정우와 주진모는 돈을 보내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김씨 자매는 피해자들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연예인 가운데 '몸캠피싱'에 당한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갈취한 금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중국 소재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OO·박OO 부부는 재판 도중 보험사기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연예인 해킹·공갈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으나 자세한 범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中 블랙해커 집단에 당한 피해자 30명 육박


    수사당국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범행 일체를 지시한 주범은 일명 '고호'로 알려진 해커다. '고호'는 2019년 12월 하정우에게 자신을 블랙해커의 일원으로 소개한 뒤 한 달간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으로 도피한 '고호'와 여타 범죄조직원들을 잡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 블랙해커 집단에 의해 '해킹 피해'를 당한 이들은 총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