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정경심 문서위조, 최강욱 허위증명 '유죄'에 발끈… '尹 징계 집행정지'도 비판
  •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했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여당이 탄핵을 강행하는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분석이다. 이미 '사법적폐 청산'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판사 수십 명의 법복을 벗긴 그들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다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이뤄진 주요 재판 가운데 여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판결들을 정리해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해 11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항소심 판결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사무실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에서 실제 시연이 이뤄졌으며,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김경수 항소심과 정경심·최강욱 1심… 여당 "유감·비판"

    재판부는 "당시 '댓글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존재한다"며 "이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개발현황과 최종 목표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 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이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도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비리,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등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씨의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 판결 이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유감을 드러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면서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발급해준 인턴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추-윤 갈등에서도, "사법부 불신"

    최 대표를 대상으로 한 판결 이후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이 본격화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온 날 저녁 비대면 정책의원총회 뒤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예비후보는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와 함께 검찰개혁을 연구한다는 '처럼회'의 멤버다. 

    여당은 아울러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에도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면서 윤 총장 탄핵을 준비하겠다고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