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공판기일서 입장 밝혀… "중심 잃어 우연히 한동훈과 몸 밀착된 것, 고의 없어"
  •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 직후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 직후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첫 공판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한동훈을 폭행을 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누른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상황이 한 우연히 제 몸이 (한 검사장과) 밀착된 것은 맞으나, 중심을 잃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이 아니었고, 폭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정 차장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의가 아니기 때문에"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폭행 대비 형량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중심 잃어서 밀착된 것… 혐의 성립 안해"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며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며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당시 현장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과 현장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라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