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조민, 히포크라테스 정신 위배"안철수 "공정 파괴하고 국민을 가재·붕어·개구리로 만든 범죄의 수익"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달 23일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달 23일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논란 속에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노가 들끓는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터져나왔다.

    한 시민단체는 조씨의 입시비리가 인정된 상황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계 "의사 가운 찢어버리고 싶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씨의 의사 국시 합격 소식과 관련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회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을 이어받아 반영한 1948년 제네바선언에는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는 항목이 있다"며 "조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항들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임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공정·정의·평등의 가치가 권력의 힘에 의해 훼손됐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달 23일 조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1심 선고에서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민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증명서 ▲공주대 인턴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스펙을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조민 입학 취소하지 않은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와 관련 "부산대 의전원 예비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탈락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그럼에도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씨가 지원할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해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 할 자리였다"고 개탄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씨의 의사 시험 합격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기조였던 '공정'이 무너졌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정치권도 비판 잇따라

    정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실력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조민 씨는 불특정다수 환자들에 있어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위협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고 꼬집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씨의 의사시험 합격과 관련해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개구리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씨 입시비리 사태로 비교 대상에 오른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는 승마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성과를 냈지만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져 재판받기도 전인 2016년 교육부 자체감사로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바 있다. 또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특정감사 이후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로 바뀌었다.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8일 정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8일 정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