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여전히 계류 중…"법안 심사 순서 기준 모호해" 지적
  • ▲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기업법(중대재해법), 그리고 '정인이 사건' 관련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 규정을 없앤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택배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4개 법안을 처리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기업법(중대재해법), 그리고 '정인이 사건' 관련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 규정을 없앤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택배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4개 법안을 처리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국회가 '정인이 사건'이 도마에 오른 뒤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긴급 심사하는 등 화제성에 따라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비판이 크다.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됐다.

    '정인이 사건' 터지자 아동학대 관련 법 일사천리로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그리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징계 규정을 없앤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택배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0여 법안을 처리한다. 

    이들 법안 중 아동학대 관련 법은 '정인이 사건' 논란이 커지자 국회가 긴급히 심사한 것이다. 기존에 계류된 법안들을 확인해본 결과, 여야 의원들이 여론의 관심이 모인 법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심사되지 못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500여 건이다. 이들 법안에는 입법기한이 도래한 법안도 포함됐다. '형법개정안(낙태폐지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낙태죄 폐지법' '성범죄 방지법' 등 주요 법안 계류 

    그러나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도자료에서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2020년까지 법을 고치라는) 입법 개선 시한을 도과(경과)했다"며 "빠른 시일 내 법안 심사에 착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계류 중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건'과 관련,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친화적 처우를 하며 수용하도록 한 '보호수용법안(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전자장치 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출소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법안 심사 기준 일괄적이어야" 

    '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여당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해 11월18일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효과를 더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했다. 

    이 외에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종교·사회적신분·학력 등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한 '차별금지법(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소위로 갈 법안을 합의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 오르는 법안도 한정적"이라고 토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이들 관련 건은 미리 심사할 수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다"면서 "국회가 어떤 법안을 먼저 심사할지 정할 때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