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MB, 당뇨·폐질환 등 앓아… 검찰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아"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 통보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또 78세의 고령이라 코로나 감염에도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코로나로 지병 악화하면 더 위험" 의견서 제출… 檢 불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폐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다음주께 검사·진찰 결과가 나오면 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형집행정지에 해당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동부구치소에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 등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후 지난달 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13㎡ 크기의 독거실을 사용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복역한 1년여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 126명이 발생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