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민단체, 남북관계발전법 효력정지 가처분·헌법소원 기자회견
  •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이 도발이면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참석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