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패스트푸드점에 음료·커피·디저트류 단품 구매시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1주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 1월 3일 이전에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