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정경심 구속되자 "수사권 등 검찰 권한 뺏어야"…궁극적으로 검찰 대체할 기구 만들려
  • ▲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상윤 기자
    ▲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더욱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 구속된 뒤 여권 지지층의 분노가 거세지자 윤 총장 탄핵은 뒤로 하고, 아예 검찰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 수사권·공소권 모두 폐지 하려는 듯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재편하고 바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해 추가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개정된 검찰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경제범죄·선거범·방위사업범·경찰 포함 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으로 좁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모두 다른 기관으로 옮겨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저항에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습니다"라며 검찰을 더욱 옥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며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허영·황운하 이구동성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허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더 명확히 합시다" 등 검찰 권한 약화를 시작으로 기존의 사법체계를 뒤엎자는 주장을 폈다. 그의 주장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미국같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실현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 법 체계에서 그의 주장을 실현할 경우 사법부가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게 완전히 통제당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뺏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원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다"며 "해법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의 대안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제3의 전문수사기관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 직접수사 부분을 가칭 국가수사청 업무로 이관하면서 소속은 법무무가 아니고 신분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원 또는 검찰조직에 대응하는 지방조직을 둔다면 수사·기소·재판이 분리되는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경심 구속에 분노하는 친문들, 배심원제·대법관 선출제 등 요구

    황 의원은 그러면서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경찰로 이관된다면 경찰권 비대화, 수사역량, 중립성, 전문성 등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라며 "국회는 빠른 속도로 입법에 착수하여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그리고 가칭 국가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늦어도 정기국회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제3의 전문수사기관'이 경찰처럼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구속된 뒤 친여 성향 네티즌들은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3시 기준 청원 동의자가 39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처벌이 다른 판결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판부 탄핵과 함께 배심원제 입법화·대법관 선출직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