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인터뷰서 'MB 재판' 비판… "법원, 직접증거 없이 단순진술과 전문으로 재판"
  •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강훈 변호사. ⓒ박성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강훈 변호사. ⓒ박성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66)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은 단순진술과 전해들은 증거 만으로 극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려 하지 않은 채 전언만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스(DAS)'가 MB 소유라는 증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유죄를 만들기 위한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원, 전언만으로 다스를 MB 소유로 판단"

    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수긍할 수 있는 직접적 물증이 존재했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먼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MB는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종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1998년 말 미국에 갔다 그 이듬해 귀국해 'LKe뱅크'라는 인터넷 금융회사를 설립했다"며 "다스가 MB 소유라면 다스 회장으로 부임해 다스를 경영했을 것이다. 당시 다스는 이익이 대폭 확장되고 사세(社勢)가 커지는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다스를 MB 소유로 결론낸 것에는 "집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사람을 소유자라 하는데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면서 "주식이 차명이라 하면 그 차명 소유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가 서울시장 재직 시 다스 공장을 방문한 지인이 '다스는 MB 소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언(傳言)만 가지고 다스를 MB 소유라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스 설립 당시 주주 구성,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스는 배당을 5년 정도 했으나 MB는 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MB, 다스 주주총회 참석해 의결권 행사한 적도 없어"

    강 변호사는 MB 아들 시형 씨가 다스에서 근무했으니 다스를 가족회사로 봐도 되지 않느냐는 의혹도 강하게 부정했다. 회사 소유자가 A라는 사람으로 돼 있어도 'A의 가족 B가 이익을 본다'는 것이 가족회사의 개념인데, 시형 씨는 정상적으로 채용돼 근무하며 보수를 받았고 MB가 이익을 본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무엇보다 시형 씨에 앞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형(MB 조카) 씨가 먼저 다스에서 근무했고, 동형 씨는 시형 씨보다 더 높은 직위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다"며 "그럼 다스가 이상은 부자(父子) 회사이지 어떻게 MB 회사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시형 씨가 다스에 취직한 이유도 “MB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한국에서 할 일이 없어 큰아버지 회사에 취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형 씨가 만약 다른 기업에서 근무했다면 해당 기업은 대통령 아들을 앞세워 각종 이권을 따내려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B는 자신의 아들이 친형 회사에서 근무해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다스 운전기사 김모 씨가 폭로한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다스가 MB 소유라고 본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동형 씨와 김씨가 통화하는데, 동형 씨가 '시형이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 것이라고 믿고 마음대로 한다. 나와 우리 아버지(이상은)가 피해 봤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검찰 진술조서에는 그 부분이 김씨와 10억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한 이야기라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동형 씨가 말한 10억원 통장을 다스로 착각한 것이며, 10억원 통장의 실체는 이상은 회장이 시형 씨에게 '이동형 대신 관리해달라'고 맡긴 돈이라는 것이다. 이 10억원은 이상은 회장 세금 납부하는 데 모두 쓰였다고 한다.

    "다스는 MB 소유라는 김성우 진술 역시 거짓"

    다스는 MB 소유라는 김성우 다스 전 대표의 진술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 변호사는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8년 3월8일 검찰 조사에서 MB가 3억9600만원을 송금했고, 자신이 이 돈으로 다스의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하나은행 통장 내역을 보면 설립자본금 3억9600만원은 서울 여의도 하나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2008년 정호영특검 당시 김재정은 "서울 여의도에 있던 다스 사무실 근처에서 본인이 설립자본금을 납입했다"고 증언했고, 김성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계속했는데도 법원은 MB가 다스 설립 자본금을 냈다고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다스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인 삼성의 소송비 대납 여부와 관련해서도 사건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 변호사는 단언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 푼도 없고 법원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다스는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부품을 납품하던 현대차가 납품단가를 줄일까 봐 걱정하는 회사였고, 장부상 수익을 줄이려고 매년 수십억원씩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해당 언론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다스 실소유 문제를 떠나 MB가 왜 그런 회사의 변호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겠냐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붙이려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상윤 기자
    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삼성이 MB에게 뇌물로 준 것은 돈이 아니라 다스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의 법률 서비스를 받은 권한을 준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죄를 내리기 편리한 논리를 폈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판단이다.

    "MB 사건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강 변호사는 모든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MB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진술과 MB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각종 진술을 증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다른 객관적 물증이 없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유죄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된다며 "단순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았다고 해 신빙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 진술을 근거로 곧바로 기소한다면, 검사에게만 기소권을 인정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정권과 대립하는 모양새와 관련해서는 MB 수사 당시를 떠올리며 "윤 총장이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친여(親與) 성향 법조인들이 우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더라"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마치 뭔가 밝혀진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 생각을 오도(誤導)해서 기정사실화해 분통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들의 진술을 끌어내면서 약점을 찾고, 그 약점을 덮어주는 대가로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는 수사기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변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 이것이 MB 사건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인 동시에 본질"이라며 "MB는 직접증거가 아닌 단순진술과 떠도는 전문(傳聞)만으로 극형을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