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뜻대로 공수처장 임명 못하자 법 자체 뜯어고쳐… 권력형 비리 덮기 위한 수단"
  •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데일리 DB
    우파 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거대여당의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정치권력의 방약무도(傍若無道)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고교연합은 10일 '거대여당의 입법 쿠데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강행한 공수처법을 공수처가 발족하기도 전에 여당이 다시 단독으로 개정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공수처 발족에 목매고 있는 것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탈원전 문제,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범죄사건들을 검찰로부터 뺏은 뒤 유야무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文정권 비리 덮기 위한 수단"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처리를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교연합은 "이런 우려를 입증하듯 공수처법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조건을 7년 이상으로 낮추고, 5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경력 조건을 삭제했다"며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의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판·검사 경력이 없어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해 여당 멋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이 법이고 질서인 '야수(野獸)의 세계'로 전락해가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약육강식의 '야수 세계'로 전락"

    이들은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국민이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금수(禽獸)에 불과한 존재인가?"라고 따져물으며 "이는 정치권력의 방약무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강자는 쇠하기 마련이고, 쇠한 강자는 자연스럽게 밀려나간다"며 "이런 질서를 거부하는 강자는 처참한 꼴을 당한다. 이게 자연의 섭리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탐욕의 끝장은 인망가폐(人亡家廢)"라며 "역대 전임 대통령들이 줄줄이 옥살이를 하는 우리 역사의 안타까운 가르침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공수처 설치 강행과 추 장관의 방자(放恣)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입법·사법·행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의 지존의 권력 위에는 국민의 눈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