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위헌(違憲)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김 회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참석 했다. 이하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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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違憲)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1. 한변 (韓辯)은 死文化 된 북한 인권법 정상화를위한 제 88 차 화요 집회를 8 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국회는 2016 년 3 월 2 일 236 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없이 통과 된 「북한 인권법」의 핵 심기 구인 북한 인권 재단을 법 시행 4 년이 넘도록 출범시키지 않고있다 (제 10 조 내지 제 12 조). 대통령은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제 7 조), 북한 인권 대외 직 명대사 (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도 임명 하 지 아니하고 있다. (제 9 조). 

    2. 지난 9 월 22 일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 소각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 월 7 일 대한민국으로 귀순 한 북한 청년 2 명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여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 하였다. 

    3. 나아가 여당 인 더불어 민주당은 2 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 한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고 9 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방침이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나 확성기 사용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4. 그러나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 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헌이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 직후 추진 돼 "김여정 하명 법 '이란 굴종 적 딱지가 붙은 법안이다. 북한은 김여정이 6월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협박 한 뒤 모든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남북 연락 사무소까지 폭파했다. 

    5. 북한 독재 체제를 고발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대북 인권 운동은 계속 돼야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마저 법으로 막아 처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만약 위헌적인 위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우리 한변은 헌법 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등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한반도 구성원 인권 옹호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20.1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