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 입혔다"… 조주빈 공범 5명도 5~15년 '중형' 선고
  • ▲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이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성원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이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성원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이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1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게 하고,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홍보를 위해 성착취물을 반복해서 유포하게 하고, 수익을 취득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유사 범행 등으로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중대성 및 피해자 수, 사회적 해악과 조씨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텔레그램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통솔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 수행, 성착취물 제작, 그룹 관리, 홍보, 가상화폐 환전 전달, 성착취물 유포, 반포 등을 수행했다"며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고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범죄단체"라고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인 '랄로' 천모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33)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0) 씨는 징역 7년을, '태평양' 이모(16) 씨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기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