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발표는 과장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 방해 및 명예훼손을 한것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추 장관)은 24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돌발적’으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 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엇이 ‘부적절’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남 자체는 범죄도 아니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해야할 비위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만남 자체가 문제라면, 2019년 6월 20일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접촉한 일도 매우 부적절하므로 정경유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야할 것이다.   

    2. 추 장관은 ‘지난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 불법사찰을 한 것‘이라는 주장하나,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 정보를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   

    불법사찰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뜻하는데 판결내용이나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등의 정보는 포털사이트 검색만 해도 알 수 있고, 법조계에서 한 다리만 건너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수집 한 것을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추악한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을 직에서 내쫓기 위한 억지궤변일 뿐이다. 만약 이것이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면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은 늘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다. 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이자 심복인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윤 총장이 추 장관 심복에게 불법사찰한 내용을 넘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3.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직접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인권부로 이첩했다는 주장 또한 너무나 황당한 억지주장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 정치공작 수준의 감찰을 자행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못된 짓이다.   

    4. 추 장관의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강요미수 의혹 감찰 방해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가짜 제보자의 거짓말을 맹신하여 검사와 기자의 유착을 기정사실화 하며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추 장관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5.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휴가 중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의혹 감찰 개시 보고를 받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라면 추 장관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아무에게도 사실확인을 못했을 것인데, 성명불상자에게 유출 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앞뒤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다. 윤 총장이 유출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막연한 추측 또는 희망사항 같은 주장일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6. 세간에 윤 총장이 보수 진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해도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해외토픽감이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궁예 관심법을 발동하여 윤 총장의 인격을 모독한 비열한 말장난이다. 징계사유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이다.   

    7. 윤 총장이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주장 또한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오히려 추 장관이 위법하게 감찰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협조의무 위반이라 단정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8. 결론   

    이와 같이, 언론사 사주 만남,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감찰방해, 총장 감찰 협조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들 대부분 과장, 왜곡,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징계 및 직무 배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불법사찰, 협조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므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건국 이래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정치인 장관의 추악한 정치행위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정권비리는 덮어버리고 정적에게는 가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완전한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보듯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역대 정권 중에 현 정권처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적이 없었다. 서슬 퍼런 5공 시절에도 검찰은 현직 대통령 친인척을 구속 시켰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아들, 형제 등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모두 구속 되었지만 현 정권처럼 검찰총장을 내쫓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현 집권세력의 폭주가 심각한 점은 자신들이 현재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독재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할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점은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을 했다는 점,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장악 시도라는 점, 형사사법 시스템을 몰락시킬 수도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초유의 검찰장악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하여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검찰은 구국의 심정으로 추 장관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을 위해서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25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