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부장 '김학의 선고'에 정치적 발언… '공소장변경 제안' MB 항소심도 '표적' 논란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항소심 선고를 내리며 '검사-스폰서의 관계'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씨의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 재판부가 이를 에둘러 언급하는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내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15총선 승리 이후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심화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뜬금없는 '검사-스폰서' 발언… "공정성 훼손, 정치적 의도"

    이날 유죄로 뒤집힌 선고 결과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재판부를 이끄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이례적 발언'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부장판사의 이 같은 발언이 최근 불거진 '라임 로비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씨의 검사 로비 의혹 폭로와 이에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씨는 최근 두 차례의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즉각 해당 의혹에 따른 감찰에 착수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도 전담팀을 꾸려 관련 의혹을 살펴보는 중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추 장관과 여권은 김씨의 '편지'를 계기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며 윤 총장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그의 해임까지 거론한다. 

    이번 사태는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행보를 공개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지지 의사를 표시하며 '검사 커밍아웃' 사태로도 번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 부장판사의 '검사-스폰서' 발언은 '정치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정 판사의 검사-스폰서 발언은 현재 논란인 법무부와 검찰의 대치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시점에 관련 없는 판결을 하면서 굳이 필요없는 발언을 덧붙이는 것은 괜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MB 판결도 검찰과 '짬짜미' 의혹

    김 전 차관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제안하고, 그대로 선고해 '짬짜미 판결'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1부다.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접뇌물수수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다시 에이킨검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식으로 2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가 제안해준 논리는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돼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은 끊임없이 지적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11명 중 6명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좌경화한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백년전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정치적 사건에서 편향된 판단을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을 몰아서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코드 판결에 따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동생)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