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쪼개기 안 되는 것 처음 알아"… 조태용 "별 일 아니라는데, 그럼 교육부에 따져라" 일침
  • ▲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데일리 DB
    ▲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데일리 DB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장 대사는 지난 9월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퇴직'을 이유로 불문처리됐다. 

    당시 감사보고서는 문제가 된 서울 강남구 소재 업소가 "서양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주 등을 판매하고 별도 룸에 테이블·소파·노래방 기기를 갖췄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 자리에 착석하여 술 접대 등을 하는 유흥업소"라고 적시했다. 

    장 대사를 비롯한 고려대 교수 13명은 이곳을 포함해 유흥업소 2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데다, 2개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장 대사는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송구하다"면서도 해당 업소가 단순한 '음식점'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별도의 방은 갖췄는데, 나는 그 방 안 들어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는 고대 교수를 하다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2017년 5월에 취임했다. 당시 인사검증질문 중 '본인이 직장의 공금을 공적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규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오'로 체크했을 텐데, 이것은 거짓 진술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장 대사는 "그렇지 않다. '음식점'에서 반주(飯酒)로 맥주와 와인을 마셨고, 개방된 홀에서 음식점이 있다(음식을 먹었다)"며 "일부 별도의 방이 있고 교육부 감사보고서에는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거기(그 방)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가 유흥설비를 갖췄지만, 유흥설비를 이용하지는 않고 식사만 했다는 뜻이다. 

    장하성 "카드 쪼개기 금지 몰랐다"?… 금지규정 이미 갖춰졌던 것 

    또한 '별도의 방'에 노래방 설비가 있다는 사실은 이 업소가 명목만 '음식점'일 뿐 실제로는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하다. 그런데도 장 대사는 1년1개월 동안 여섯 차례 이곳을 찾아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했다.

    장 대사는 이와 관련 "카드를 나눠 결제한 것도 그동안 학교 감사에서는 지적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고 그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난 교육부 감사 중에 학교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대사는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는 관련 규정이 정비된 연혁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미 2013년 11월 전국 대학에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결제 및 '카드 쪼개기' 등을 금지하는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을 마련한 것은 2015년 11월의 일이다.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문제의 업소에서 279만원을 쪼개 결제했다.

    조태용 "큰 잘못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그럼 교육부에 항의하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는 교육부에서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만일 외교부에서 중징계를 받았으면 공관장에 애당초 나갈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지적사항이 사실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이 사안을 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본다면 교육부에 행정심판 청구해서 징계를 낮춰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비꼬았다.

    이날 장 대사는 문제가 된 결제대금을 학교 측에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학교로부터 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결제를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전액 환급했다"며 "어쨌든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 지급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