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마사 하려 왔다 성매매" 주장 태국인 헌법소원 인용…"의사소통 곤란, 자발적 성매매 단정 어려워"
  •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데일리 DB
    "강압을 당해 성매매를 했다"는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씌운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태국 여성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취업 알선자는 일반 마사지 업소가 아닌,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시지 업소를 소개했고, '소개비를 갚아야 한다'며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알선자들은 A씨를 원룸에 감금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가 네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이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처벌되지 않는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언어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자발적인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헌재는 "A씨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도 없으며,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외국인"이라며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입국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인 알선자로부터 성매매를 요구받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에 알선자 등의 직접적인 협박이나 A씨의 적극적인 거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성매매 여부를 자유의사로 선택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알선자 등은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