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 신기술교육원 직원 A씨, 지난달 23일 교내서 숨진 채 발견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신기술교육원 홈페이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신기술교육원 홈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직 직원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폴리텍대학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폴리텍대 신기술교육원에서 이 대학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학 측 관계자는 직원 A씨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유족 측은 부검을 요구하지 않고 학교 측에 송구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내부 직원의 죽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내부에서는 이씨의 사고와 관련, 학교 측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는 학장과 행정처장 등 대학 운영진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교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사보복 등 학교 측 불합리한 운영 탓"… 내부선 학교 책임론 지적

    이 대학 교직원 B씨는 "평소 좋으신 분으로 평이 나 있던 고인은 경직되고 불합리한 학내 조직문화에 불만을 갖고 상부에 여러 번 문제를 알렸다"며 "그러나 문제제기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운영진이 내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내홍도 잦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고인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었다"며 "조용하고 성실했던 분이라 학교 관계자들도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B씨는 "폴리텍대학에서는 학교 운영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직원들이 억울하게 해임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은 학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일부 직원은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폴리텍대의 인사조치는 이사장과 학장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교직원을 보복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폴리텍대학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5년간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2544명을 인사발령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폴리텍대는 학교 정관에 '이사장은 교원을 임용기간 내에 다른 학교로 전보·파견 또는 법인 사무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인사를 결정해왔다.

    지난 2월에는 논산 바이오캠퍼스에서 근무하던 교수들을 다른 지역 캠퍼스로 무단 발령냈다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한 해당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처분취소 심사를 요구해 전보취소 결정을 받았다. 소청심사위는 해당 인사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인 폴리텍대는 전국 8개 대학 35개 캠퍼스로 구성됐다. 기술 중심의 실무기능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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