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 지난달 30일 성명…"국민 구조 위한 대통령과 군 조치 없어… 대통령 지시 없었던 이유 밝혀야"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뻔히 지켜보면서도 구조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국방부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나섰다. 

    대수장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실종자 발견 시부터 총살 시까지 북한의 만행을 저지하거나 조난자를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대통령과 군의 조치는 없었다"며 "국가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해상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 제1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제네바 협약 정면 위반"

    대수장은 "국방부는 사실상 용도 폐기가 확인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당장 파기하고 군사태세를 재정비하라"며 "북한의 진정한 사과가 없는 한 응징보복작전으로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대수장은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수장은 "북한이 25일 정체불명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이는 '조선로동당' 등 수십군데가 북한식 표현으로 다시 수정돼 2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청와대는 원본을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수장은 "분별력 없는 논자들은 살인마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칭하고 '전화위복의 계기' 등의 망언으로 여론을 선동하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며 "이들의 경망스러운 망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장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설립한 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했다.

    다음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배포한 성명 전문.

    국가는 국민을 버렸다. 대통령과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뻔히 지켜보면서도 구조하지 않았다. 지난 9월 21일 1시 35분경 최종 목격된 후 이튿날인 22일 21시 40분경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 20여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대통령과 군의 조치는 없었다. 

    특히 22일 15시 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한 후 단속정이 총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처참하게 살육당할 때까지 국가는 국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내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무시했다. 우리는 물론 북한도 가입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제네바 협약, 특히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1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국제상선공통망, 경고 방송, 경고 및 위협 사격, 경비함정 전진배치 및 무력시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북한에 실종 및 조난 사실을 통보하고 신변안전 보장과 송환을 요구했을 것이다. 

    나아가 만일의 위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위급 시에는 국제인도법에 입각하여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서라도 우리 국민을 구해야 했다.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자초한 일대 참사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측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첫 보고를 받은 22일 18시 36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고를 받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군은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24일 17시 15분까지 47시간 동안, 이튿날 피격 관련 첫 대면 보고를 받은 지 33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특히 실종자 발견 시부터 총살 시까지 결정적인 3시간 동안 북한의 만행을 저지하거나 조난자를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 국방부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둘째, 국방부는 사실상 용도 폐기가 확인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당장 파기하고 군사태세를 재정비하라.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은 훼손했지만 위반은 아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이 같은 궁색한 변명에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인간 생명에 관한 인도주의적인 가치는 개별합의의 조항을 뛰어 넘는 것이다. NLL에서 불과 3km 떨어진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합의 위반사항은 아니라니 그 무슨 망언인가. 그 잘난 군사 핫라인을 왜 가동하지 않았는가. 정녕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면 구출작전을 감행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번 북한군의 만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북한의 진정한 사과가 없는 한 국방부·합참은 당장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응징보복작전으로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

    셋째, 우리 국민은 북한이 보내왔다는 정체불명의 통지문에 대해 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다. 북한은 전례없이 25일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앞'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이 통지문은 '조선로동당' 등 수십군데를 북한식 표현으로 다시 수정되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과연 통지문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 청와대는 원본을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라. 이 같은 정보 조작이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이 정부를 믿겠는가. 관련자를 반드시 엄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 말장난에 불과한 통지문과 때를 같이 하여 분별력 없는 논자들은 앞을 다투어 살인마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칭하고 '전화위복의 계기' 등의 망언으로 여론을 선동하면서 이 천인공노할 사건을 덮으려 했다. 국민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이 자들을 응징하라. 이들의 경망스러운 망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020년 9월 30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