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살 국민 시신에 기름 붓고 태워"…국민의힘 '진상조사 TF' 기자회견
  •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살·시신훼손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북한의 설명이 허구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8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북한의우리국민살해만행진상조사TF(태스크포스)'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통지문(25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27일자) 내용을 반박했다. 김석기·신원식·조태용·지성호·태영호·한기호 의원 등이 2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29일 기자회견에는 김석기·정점식·조태용·태영호·하태경·한기호 의원이 참석했다.

    野 "北 주장과 달리 해수부 공무원 시신에 기름 부어 불태웠을 것"  

    먼저 진상조사TF는 합참에 확인한 결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판단했다. '시신을 불에 태우지 않았다'는 북한 주장이 허위라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 통일전선부는 25일 통지문을 통해 △북한군이 부유물에 탄 이씨에게 80m 가까이 접근, 신분 확인을 요구 △이후 북한군이 정장의 결정으로 해상경계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이씨에 사격 △사격 후 이씨에게 10여m 접근해 확인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씨의 시체가 부유물 위에 없어, 부유물만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부연했다.   

    진상조사TF는 그러나 "북한 함정은 당시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이었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었다"며 "이 상황에서 80m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이씨가) 야간에 불빛에 의존해 0.5~1m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부유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40~50m 거리에서 사격하는가"라며 "북한군이 이보다 근접한 상태에서 이씨에게 총을 겨눴다"고 봤다. 

    진상조사TF는 "시신일지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총에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며 "결국 기름을 붓기 위해 시신에 근접했고, 이후 기름을 붓고 부유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은 (우리에게) 북한이 우리 국민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재확인해줬다"고도 부연했다.

    北 "우리 측 수역 침범"→ 합참 "어떤 수색함정도 북방한계선(NLL) 넘지 않았다"

    '대한민국 수색 함정이 북한 수역을 침범했다'는 북한 측 주장도 허위라고 진상조사TF는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켰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진상조사TF는 "합참이 어제 보고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수색함정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았다' '전혀 근거 없는 허위선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통지문과 달리 북한군에는 그런 행동준칙이 없다"며 "비무장한 민간인을 억류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지휘관이 사살한다는 것은 (북한)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돼야 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