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공식 제안… 2018년 '文 개헌안'과 동일
  • ▲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의 동시 실시'가 정부·여당의 개헌론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데일리 DB
    ▲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의 동시 실시'가 정부·여당의 개헌론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데일리 DB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선·지선을 동시에 실시하려면 대통령 임기(5년)와 지방정부의 임기(4년)를 맞춰야 한다. 이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여당이 주장해온 개헌 내용도 일괄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석 "대선·지선 동시 실시 검토해야"

    박 의장이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다. 

    박 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린다"면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022년 두 선거가 동시에 열리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이미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26일 낸 헌법 개정안에는 '장기적 국가과제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는 내용의 제안이유가 담겼다. 21대 국회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지선 동시 실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지선 동시 실시는 결국 개헌 문제로

    여권발(發) 대선·지선 동시 실시 문제는 자연스레 개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5년)와 지방정부 임기(4년)를 맞춰야 2022년 이후에도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선·지선 동시 실시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개헌 때 야권이 반발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4·15총선 직후인 4월27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공개거론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개발이익이 땅을 가진 지주나 특정집단에만 쏠리는 현상은 옳지 않아,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낸 헌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공개념 강화를 주장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당시 헌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러한 내용에 국민의힘은 개헌 논란 당시부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치적 유·불리는 '글쎄'… '헌법 개정이 관건' 목소리도

    현재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202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나, 대선·지선 동시 실시에 따른 정당들의 정치적 유·불리는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워낙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많다"며 자당에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선·지선을 동시 실시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일견 타당해 보이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쟁점은 개헌을 하면서 각종 여·야 합의가 어려운 논란의 내용도 (여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재로서는 어느 당이 유리하다고 단정짓지 못하지만 내년 선거에서 승산 가능성이 있는 처지에서는 대선·지선 동시 실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개정할 때 문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내용도 포함되면 여·야 합의, 이후 국민투표 등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한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은 민주당 176석, 국민의힘 104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6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