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 김명수 등 12명 참여, 이기택·이동원 "처분 정당" 소수의견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출석하기 전 도열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출석하기 전 도열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외노조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 자체가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해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 판단을 뒤엎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법외노조 통보, 노동3권 본질적으로 제약" 

    대법원은 "헌법상 노동3권은 노조를 통해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또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면서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교조가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지위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변호사로 전교조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률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법외노조 처분 적법" 소수의견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6월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견해를 냈다. 

    전교조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