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출마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혈세로"… 역풍 우려에 출마 자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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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 출마 불가론'이 나왔다.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도전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돼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세금 투입 보궐선거 추가 발생,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미래통합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우리 당은 소수 야당으로 1석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투입하는 보궐선거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당에도, 국민에게도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역들이 마음을 접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보궐선거는 당선인의 과실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궐선거는 임기 시작 후 범법행위가 적발돼 당선인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임기 중 사퇴ㆍ사망한 경우 해당 직위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나아가 공천했던 민주당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7일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0억990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1300만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 유권자 기준으로 보궐선거 비용을 산출했다.당시 서울 유권자는 846만5419명, 부산 유권자는 295만6637명이었다. 1명당 평균 8000원가량의 선거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 122조의 2에 따라 지자체장 보궐선거 비용은 선거를 치르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재정여력이 중앙정부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된다.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지역구에 평균 10억원 소요더 큰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사퇴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추가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현역 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현역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2020년 3월8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하는 셈이다. 이 경우 선거법 제 35조 2항에 따라 서울시장·부산시장선거와, 사퇴하고 지자체장에 출마한 국회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4월7일에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재·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세금으로 인한 재정손실도 크다. 선관위가 발표한 '17~20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하나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재·보궐선거의 평균비용은 10억2700만원이 소요됐다.이 기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된 곳은 20대 국회에서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지역구다. 2016년 총선 후 1년 만에 치러진 이 재선거에는 무려 23억7000만원의 선거비용이 소모됐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 당이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선거에 뛰어들어 세금을 낭비하는 모습까지 보이면 당선은 고사하고 역풍만 맞게 될 것"이라며 "당내 몇몇 의원들이 내년 보궐선거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아는데, 임기 시작 1년 만에 배지를 던지는 것은 지역구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