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 측, 4일 법원에 손배소 제기… 법조반장·팀장·사회부장·본부장 포함… "세금 들어가는 KBS 법인 제외"
  • ▲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 "검언유착의 증거"라는 오보(誤報)를 낸 KBS 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4일 성명을 내고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5억원이며, 소송 대상에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법조반장·법조팀장·사회부장·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KBS 법인 제외…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 들어갈 우려"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고,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사과방송을 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보도와 관련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KBS에 녹취록을 제보한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