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마약 양성' 반응 나온 한서희‥ 집행유예 취소 신청
  • 빅뱅의 탑(33·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 등을 구매·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서희(25·사진)가 또다시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한서희는 최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불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사범들의 마약류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지난 7일 한서희를 별도의 수용시설에 구금한 보호관찰소는 이튿날 관할 지방검찰에 한서희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8월 15일 이전에 집행유예 취소 여부 결정


    형법 제64조 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집행유예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가능하다. 만일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경우 한서희는 즉시 구속 수감돼 징역 3년을 살아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 한서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성남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수경)에 배당됐다.

    지난 7일 구금된 한서희는 지난 27일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비공개 심문기일이 지난 29일로 잡히면서 유치기간이 20일 더 연장됐다.

    법원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금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8월 15일까지로 늘어났다"며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되든지 인용되든지 그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플리바게닝' 일환… "탑과 함께 대마 흡연" 진술


    한서희는 2013년 MBC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해 '송지효 닮은꼴'로 눈길을 끌었던 가수 연습생이다. 이후 가수 탑의 전 여자친구로 밝혀져 유명세를 탔다.

    2016년 7~10월 4회에 걸쳐 대마 9g을 매수한 뒤 서울 자택에서 총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는 검·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대마와 LSD를 매수해 LSD를 2차례 복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한서희를 추가 기소한 검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서희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한서희는 '플리바게닝'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다.

    한서희의 진술로 대마 흡연 정황이 포착된 탑은 2016년 10월 6~14일경 서울 자택에서 한서희와 함께 대마를 총 4차례 피운 혐의로, 2017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