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17일 본지에 의견서 보내… "경찰 조사 진술 거부, 향후 소환도 거부"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을 공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5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의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처분취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박 대표는 이날 조사와 관련 "반복되는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날 이후 경찰의 소환조사는 정권 탄압이고 인권침해라 거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 대표가 통일부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의  견  서

    위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인 겸 처분당사자인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처분의 원인 된 사실

    가. 이 사건 의견서 제출인 겸 처분당사자인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하 ‘당사자’라고 합니다)은 처분청인 통일부장관의 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원인된 구체적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한편 당사자는 처분청의 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가 2020. 4월, 5월, 6월 총 3회에 걸쳐 북한 지역에 북한 정권당국자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보낸 활동이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설립허가의 조건이 되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저해되는 활동이라는 것이며, 나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민법 제38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로써 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하여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여기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이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3. 구체적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당사자의 법인 설립 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1) 당사자인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목적은 “본회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북한 민중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가 북한지역에 풍선을 이용하여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3) 따라서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지금으로부터 15여년간 지속된 것으로서, 당사자 법인의 목적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오랜기간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처분청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 국제사회도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므로, 이제와서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이 당사자의 법인 설립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저해되지 않습니다.

    (1) 우리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 북한집단의 체제와 지도자를 비판하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상적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저해된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거듭하여 판시하고 있는 확고한 법리(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2헌바95·261)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3) 그렇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이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외부와 폐쇄된 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모른 채 살아가야한다는 논리이고, 또한 북한도 비준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 등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북한 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가짜평화쇼로 판명된 현 정부의 비정상적인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이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1) 북한 김여정이 지난 달 초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와 이를 방치하는 현 정부에 관하여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당사자의 박상학 대표에 대한 북한당국측의 몇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으나,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무력도발을 가하는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과 친북적 성향인 단체와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2) 대한민국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왔는바, 지금 북한 당국이 오로지 대북 전단지의 문제에 대하여서만 대한민국에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며, 북한이 그동안 군사 도발을 일으킬 때에는 어떠한 말도 없이 기습적으로 일으켰지 사전에 경고를 하고 도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보내기에 대해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고 하여 접경지역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1) 처분청은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이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대상인 ‘교역’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말하고, ‘반출·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말하므로,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처음부터 남북교류협력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 분명하고, 당사자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에 대해 공익을 해한다고 할 만큼 적용될 수 있는 뚜렷한 관계법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친북성향의 변호사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당사자 박상학 대표 등에 대하여 제기한 2015카합18 가처분소송에서 을 채권자들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는 그 자체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폭력적인 표현행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워 그 위법성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영업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는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디.”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8) 참조].

    (3) 나아가 처분청이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일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16. 2. 25. 2015다247394 판결은 그 판결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심리불속행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 원심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0546 판결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위험이 현존하는 등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규제가 합법적이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에 대한 일반적 규제의 근거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정 리

    그러므로 당사자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한 것은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북한 주민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당사자의 목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당사자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되지도 아니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아니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당사자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북한 당국의 하명에 따라 처분청이 북한 당국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이 당사자를 탄압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처분청의 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북한 당국에 대해 비굴하고 굴종적으로 과잉충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국내외 여론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이 사건 처분과 그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은 훗날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8)

    2020. 7. 14.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자 박 상 학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