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법률대리인 "개인적인 문제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
  • 결혼 3년 만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앙숙으로 돌변해 '여론전'을 펼치던 구혜선(36)·안재현(33) 부부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열린 첫 조정 기일 직후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는 공식입장문을 배포했다.

    두 사람은 이 입장문에서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조정 기일에는 구혜선과 안재현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나와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2016년 5월 화촉을 밝힌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당초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가 맡았으나 지난달 조정 절차에 회부하면서 가사12단독이 심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