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8일 김씨에게 징역 6개월형 선고… "범행 정황‧수법 매우 불량"
  • ▲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연합뉴스
    ▲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연합뉴스
    손석희(64) JTBC 사장에게 취업 청탁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손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미수에 그쳤지만 요구한 액수가 크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했다"면서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