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여전… "실체적 범죄사실 없어, 경기도의 무고에 가까워"
  •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경기도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방안을 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사의뢰를 강행한 것은 민주사회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의 실체적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기도가 수사의뢰서에 적시한 사기·자금유용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표현의 자유' 논란 여전… "성급한 조치"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순교자의소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사기와 자금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를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단체들"이라고 비판하며 통일부와 서울시에 이들 단체의 법인을 취소해달라고 협조요청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곳을 수사의뢰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사기와 자금유용이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활동 단체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북한 인권활동 단체를 위장하고 있어, 후원을 받는 행위가 사기 또는 자금유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재 방안을 두고 법조계 등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의 조치가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무시한 성급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지난 22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수사의뢰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걸려있는 만큼 성급하게 행동할 부분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실체적 범죄사실 없어… 사기죄 성립 어렵다"

    실체적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기도가 수사의뢰서에 적시한 사기·자금유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의 수사의뢰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변호를 맡은 이헌 변호사는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나타나야 수사의뢰를 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무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북전단 살포를 할 생각도 없으며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경기도의 수사의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대북전단 관련 수사의뢰는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높여 판결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이라 본다"며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사건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