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BS 뉴스가 '가짜'라는 MBC 주장 배척… "허위보도 아냐"
  • ▲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화면 캡처.
    ▲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화면 캡처.
    3년 전 과천 공터에서 일어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승용차 접촉사고' 의혹을 보도한 SBS 뉴스를 '가짜뉴스'로 지칭하며 비판한 MBC에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1일 SBS가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SBS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페이크는 지난해 4월 "'손석희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없이 보도한 SBS 8시뉴스가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난했다. 또한 페이크 방영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SBS 8뉴스 보도 화면에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삽입해 SBS 8뉴스를 허위사실을 보도한 페이크 뉴스로 단정지었다.

    이에 SBS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법적공방으로 번졌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0일 방송된 SBS 8시뉴스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고, 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단정지어 보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페이크는 SBS 8뉴스가 관련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후 SBS 8뉴스가 페이크의 지적을 상세히 반박했으나 이 정도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MBC는 이 사실을 적시해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 교회 앞 공터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