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요청에 "국가이익 침해" 이유로 거부… 한변, 외교부 상대 소송 예정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文정권 선거개입' 의혹 규명 요구 기자회견 중인 한변 소속 변호사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文정권 선거개입' 의혹 규명 요구 기자회견 중인 한변 소속 변호사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을 내린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비공개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밝힐 면담 기록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외교부가 거부하자 이에 맞대응한 조치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는 한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 시한을 넘겨 한 차례 연기했다"며 "그런데 11일 12시11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단 2줄의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1회 연기한 후 해당 건을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비공개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정보공개 요구"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 사유도 비상식적이라는 게 한변 측의 주장이다. 외교부가 답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고 정했다. 결국 외교부는 '윤미향 면담 기록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변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정의기억연대)과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외교부에 당시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지금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시킬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변은 "외교부가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인식 한변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해당 건과 관련해 취소 소송장을 작성하는 단계"라며 "소송장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