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이 법률 근거가 없어 위법 △해고된 9명의 교원의 노조지위 박탈은 권한 남용 등으로 법외노조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 

    같은 시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55개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