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외교청서'서 독도 영유권 반복 주장… 외교부, 소마 日공사 초치
  •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19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2020년 외교청서'를 발간하고 여기에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설명을 실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교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외교부, 강력 항의

    이어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9일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은 "외교 관례상 상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을 관례로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표현, 3년 만에 재등장

    한편 일본의 이번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라는 서술이 포함됐다. 이 같은 표현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등장한 것으로, 일본은 당시 외교청서에서 우리나라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