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영장전담 판사 6일 구속영장 발부… "높은 처단형 예상, 증거인멸 또는 도주 염려 커"
  • ▲ 검찰이 스마트폰 채팅어플 '텔레그렘'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뉴데일리 DB
    ▲ 검찰이 스마트폰 채팅어플 '텔레그렘'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뉴데일리 DB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 2명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29) 씨와 이모(24)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기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 "범죄 혐의 사실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수법·기간·피해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조주빈 마약 판매사기 범행에도 가담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직접 만나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이들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사기 범행을 벌일 때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조주빈이 텔레그램에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올리면, 이들이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박사방에서도 '자금책'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박사방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들이 조주빈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전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